[경향신문]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808281643001&code=620114
갈수록 심해지는 여름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 전남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'재난.안전관리 기본조례'의 자연 재난 범위에
'폭염'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.
이로서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.폭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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